법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 16조 제2항에 의거 2011년 1월 1일부터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전송하여야 합니다.
하여 교구교재비 서류를 신청하실 경우엔 기본적으로 견적서, 사업자등록증사본, 거래명세표는
상품 발송시에 같이 첨부되어 발송되오며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는 구매자께서 알려주신
이메일 주소로 전자세금계산서가 발송되옵니다.
세금계산서를 원하실 경우 꼭! 이메일 주소를 알려주셔야 합니다.
(필요 사항 : 고유번호, 대표자분성함, 사업자소재지)
구매자의 이메일 계정으로 들어가시면 메일 발송처가 [국세청]으로 되어있는 메일이 들어와
있을것입니다. 열람시엔 원 또는 회사의 고유번호 (사업자등록번호)를 입력하시면 열람가능하시고
인쇄를 눌러 출력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.
전자세금계산서는 반드시 거래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가능합니다.
그러니 계산서가 필요하시면 구매기준 익월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.